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5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1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정의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만 전임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허용하는 이른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규정함으로써 이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임. 또한, 노동자 대표자의 교섭권한 역시 관련 규정이 미비한 탓에 실무상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으로만 좁게 해석되어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대전제인 노사 간 자율교섭을 통한 협약자치 원칙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과도한 규제와 미비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현행법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게 하고, 헌법상 노동 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폐지하고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여부는 노사자율로 결정하도록 하며,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24조, 제81조제4호). 나. 노동조합 대표자의 교섭 및 체결권한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면서 그 범위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까지로 확대(안 제29조).

이수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