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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6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청소년들의 노동, 노동권에 관한 인식이 미흡하고 산업체 현장실습 과정에서 노동관계법 침해 및 산업재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학교교육 차원을 넘어선 범사회적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또한, 근로기준을 무시하거나 악의적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들도 있지만, 자신의 책무 등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사업주도 있어 예방차원의 노동인권교육 기회제공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특히, 언론의 노동인권교육 지원을 통해 노동의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노사상생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학교와 사회에서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이 노동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노사관계에 균형적인 시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사회에 보다 더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나.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노동인권교육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심의ㆍ의결를 거쳐 5년마다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8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노동인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노동인권교육센터가 실시하는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9조). 사. 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0조). 아.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을 노동인권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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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