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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7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종성의원등10인
대표발의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0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어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사용자에게 증거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문서제출 요구 규정의 신설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증거의 구조적 편재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료제출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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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