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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2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미향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윤미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4 · 열린민주당 2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이라는 새로운 노동 형태까지 등장하면서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여부를 묻는 구제신청이 증가하는 추세임. 이러한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자들이 노동 관련 법령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근로자 인정 부분은 현실에서 다양한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 사건이더라도 판단에 따라 다른 해석 결과를 도출하고 있어 일관되고 원칙적인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노동위원회에 근로자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 소요 기간을 줄이고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절차를 간소화ㆍ일원화하고자 함(안 제15조 및 제1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미향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의안번호 제82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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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