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24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미향의원 등 16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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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가 고용에서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ㆍ대우 등에서 불합리에 차별을 받은 경우에도 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적극적 권익의 보호를 요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 업무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적극적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의2제1호 및 제15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미향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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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