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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24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미향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윤미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가 고용에서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ㆍ대우 등에서 불합리에 차별을 받은 경우에도 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적극적 권익의 보호를 요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 업무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적극적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의2제1호 및 제15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미향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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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