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5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점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통영시고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0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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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남해안권은 조선, 항공, 원전, 물류 등 미래의 국가 핵심 기간산업을 보유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다도해, 한려해상 국립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품격높은 역사ㆍ문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적 관광 거점으로 발전 가능한 지역임. 이와 같이 남해안권은 유리한 입지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지역개발을 위한 토지이용이 제한되고, 도서지역을 포함한 광역 교통체계가 미흡하여 국제적 관광지로 거듭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는 실정임. 또한, 최근 국민 소득의 증가와 함께 여가시간의 확대로 관광ㆍ레저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자연경관을 기반으로 하는 남해안권 관광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남해안권에 산재한 다양한 관광자원에 대한 진흥정책을 총괄하는 실효성 있는 근거 법률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이에, 비교 우위의 지리적ㆍ자연적ㆍ산업적 여건을 바탕으로 남해안권 관광진흥의 종합적인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해안권을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구축하고 나아가 21세기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남해안권을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 구축하기 위해 타 계획에 우선하는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남해안권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입안하며, 이 계획안에는 남해안권 관광진흥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과 관광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6조). 나. 남해안관광청장은 남해안권 관광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함(안 제7조). 다. 남해안권의 원활한 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지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자연공원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가재정법」, 「출입국관리법」 등의 적용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 라. 남해안권의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진흥법」,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32조 및 제33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남해안관광청장은 남해안권 섬 관광 및 해양관광축제의 활성화, 휴양ㆍ치유관광산업 및 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는 지원할 수 있음(안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바. 남해안권 관광진흥 기본계획 등 중요사항 심의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해안권 관광진흥위원회를 둠(안 제44조). 사. 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남해안권 관광진흥청을 둠(안 제45조). 아. 남해안권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남해안관광청장이 이를 관리ㆍ운용하도록 함(안 제49조). 자. 관광진흥지구 내 국내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남해안권 투자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함(안 제54조). 차. 남해안권 투자진흥구역의 국내외 투자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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