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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4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우상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1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이산가족 찾기 신청 관련 업무,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 민간교류경비 지원 업무를 위탁 가능 업무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적십자사 등은 상기 업무 외에도 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업무, 이산가족 교류활성화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위탁의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편성 및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법률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명시하면서 기존에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던 위탁 업무 외에 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업무 등을 추가함으로써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의 위탁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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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