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5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3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에 따라 남북공동방역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방역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기금의 용도에 보건의료 분야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 또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남한과 북한 간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보건의료 분야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김영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