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5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서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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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에 따라 남북공동방역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방역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기금의 용도에 보건의료 분야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 또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남한과 북한 간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보건의료 분야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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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