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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5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태용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조태용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31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미래통합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남북한 주민의 왕래, 교역 및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2019 회계연도 남북협력기금의 상당 규모를 대북협상력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비공개 편성하고, 이를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공개하지 아니하였는데, 기금 사업내역을 비공개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한하고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회가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에 통일부장관이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회계연도마다 사업의 설명서와 집행 내역이 포함된 보고서를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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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