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6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홍걸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8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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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함으로써 남한과 북한 간 상호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남한과 북한 간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확대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남북협력기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홍걸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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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