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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5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홍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홍걸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6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에서 오는 수송장비, 화물 및 사람에 대해 「검역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검역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 외에 동물과 식물의 검역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 동식물 또한 전염병의 전파 우려가 있는 만큼 검역조사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의 검역조사 대상에 ‘동식물’을 추가하고, 조사의 방식 등은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식물방역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에서 오는 동식물에 의한 전염병 감염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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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