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5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홍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에서 오는 수송장비, 화물 및 사람에 대해 「검역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검역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 외에 동물과 식물의 검역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 동식물 또한 전염병의 전파 우려가 있는 만큼 검역조사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의 검역조사 대상에 ‘동식물’을 추가하고, 조사의 방식 등은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식물방역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에서 오는 동식물에 의한 전염병 감염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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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