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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2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홍걸의원등18인
대표발의
김홍걸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8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2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특성과 이익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정책의 개선 역시 각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효과적인 시기에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한 것임. 그런데 현행법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통일부의 반출 승인을 명확한 시기의 제한없이 대기하거나, 반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활발한 남북교류협력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한적 범위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물품의 반출 및 반입 승인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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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