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0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양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31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냉전체제의 붕괴와 북방정책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여 30년 전에 제정(1990. 8. 1.)되었음. 남북관계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데 반해 동 법은 지난 30년간 큰 틀에서 변화하지 않은 채 방문, 교역, 협력 사업 등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현행법은 남북 간의 개별 접촉 활동 등을 안보에 잠재적으로 위험이 되는 요소로 보고 남북 간 교류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하면서 남북교류ㆍ협력 사업에 관한 조정명령으로 발생한 사유 재산의 손실 등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류ㆍ협력사업에서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손실보상 규정 등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6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24조의3, 제25조의4, 제27조, 제30조 등).
이용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