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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0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31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냉전체제의 붕괴와 북방정책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여 30년 전에 제정(1990. 8. 1.)되었음. 남북관계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데 반해 동 법은 지난 30년간 큰 틀에서 변화하지 않은 채 방문, 교역, 협력 사업 등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현행법은 남북 간의 개별 접촉 활동 등을 안보에 잠재적으로 위험이 되는 요소로 보고 남북 간 교류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하면서 남북교류ㆍ협력 사업에 관한 조정명령으로 발생한 사유 재산의 손실 등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류ㆍ협력사업에서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손실보상 규정 등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6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24조의3, 제25조의4, 제27조, 제3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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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