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6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서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4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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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교류ㆍ협력사업의 하나로 보건의료 분야를 명시하고 있음.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사업은 긴급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등의 반입ㆍ반출과 방문 승인 등이 까다로운 기준 및 승인절차에 의해 지체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가 통일부장관에게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남북한 방문의 승인ㆍ물품등의 반입 및 반출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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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