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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6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4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교류ㆍ협력사업의 하나로 보건의료 분야를 명시하고 있음.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사업은 긴급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등의 반입ㆍ반출과 방문 승인 등이 까다로운 기준 및 승인절차에 의해 지체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가 통일부장관에게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남북한 방문의 승인ㆍ물품등의 반입 및 반출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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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