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5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서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0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을 방문하거나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등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북한을 왕래한 자 등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벌금형이나 과태료를 부과받고 이를 완납하지 않더라도 통일부장관의 방북 승인을 받는데 제한이 없어 형의 실효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북승인의 취소 사유에 현행법 위반에 따른 벌금이나 과태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7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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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