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6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홍걸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8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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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를 통해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통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임의기구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정책협의와 정책결정에 한계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홍걸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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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