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1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30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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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였던 것을 계기로 냉각되었던 남북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간의 교류·협력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2009년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아니하여 현행법상 협력사업은 그간 사업이 진행되어 온 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 등의 분야들만 예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남북간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협력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구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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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