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9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후덕의원 등 31인
- 선거구
- 경기 파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4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근래 극히 일부 탈북민단체가 대형풍선기구, 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등을 이용하여 대북전단을 살포함으로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등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이는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사항임.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인한 남북 군사적 긴장으로 남북 정상이 어렵게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 무용지물이 된다면 남북 주민 특히 접경지역 주민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임. 따라서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제한되어야 할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서 정하는 “물품”에 “통화?보조기억매체?광고선전물?인쇄물”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나. 이 법에서 정하는 “반출?반입”에 “선전을 목적으로 풍선기구, 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등의 이동?수송 장비를 이용하여 인쇄물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살포하는 행위”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다.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 등의 반출?반입을 승인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단서 신설). 라. 통일부장관은 물품 등의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받은 자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물품 등의 반출?반입 승인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3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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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