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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2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홍걸의원 등 21인
대표발의
김홍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5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북전단 살포는 2000년 남북이 상호 심리전 중단을 약속한 이후 공식적으로 중단됐으나, 일부 시민단체가 자의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대북전단 살포는 그 자체로 북한에 대남도발의 명분을 주는 등 국민안전에 위협요소로 작용함. 실제로 2011년 철원에서 대북전단을 살포던 단체를 안전에 위협을 느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저지했고, 2014년 연천에서 살포된 대북전단에 북한군이 고사총을 발사하고 우리 군이 응사하는 일이 발생했음. 또한,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대화와 협상에서 북한에 빌미를 주는 등 우리 정부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해 국익을 해칠 수 있음.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확성기 방송 중단과 전 단살포를 멈추기로 상호 합의한 이상,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관계에서 있어서 국가적 차원의 중대 변수로 작용함. 또한, 국민 안전과 국가 안위에 연결되는 만큼 최소한 정부가 이에 대한 금지는 아니더라도, 승인을 거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15년 대법원은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제지할 수 없지만, 국민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 제지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함. 이는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이에 대북전단 및 이에 준하는 물품을 현행법상 남북 간 교역과 반출·반입 대상에 포함시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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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