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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3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우상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1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추천 또는 위촉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 구성이 어려워 업무 수행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임기가 만료된 종전 위원이 후임자가 위촉되거나 추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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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