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0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홍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9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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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정부가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고, 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의 근거가 부재하여 추진실적 등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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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