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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2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31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과정과 남북관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협력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고 우호적인 국제환경 조성을 통한 국제사회 통일기반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임. 이러한 국제사회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하는 통일의 비전과 의지를 명확히 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의 추진이 필요함. 동 개정안은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제 통일기반 조성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며,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국제 통일기반 조성 관련 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및 제1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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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