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2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홍걸의원등2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8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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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하여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이 강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책무의 주체를 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도 명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발전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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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