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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3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종성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공포의 절차에 대하여 「대한민국헌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별도의 절차 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같이 남북합의서는 「대한민국헌법」이 아니라 현행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체결·비준 및 공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국은 그 내용이 조약의 성격을 갖더라도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이 아니어서, 남북합의서에 대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헌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있음. 그리고 「대한민국헌법」에 조약의 체결·비준 및 공포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회유보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이상, 남북합의서와 같은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근거를 「대한민국헌법」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공포의 절차적 근거를 「대한민국헌법」에 둠으로써 남북합의서의 국내법적 효력의 발생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호, 제21조제1항 및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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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