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5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홍걸의원 등 2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1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원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의무인 평화통일의무의 수범자가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넓은 의미에서 통일사무의 주체라고 봐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통일사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배제되어 있음. 이에 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사무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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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