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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2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선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영선국민의힘
선거구
-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처럼 획일적으로 휴가 기간을 주는 것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임산부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도 같이 육아에 집중하여야 할 기간이 길게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경우에도 이에 맞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최장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태아를 출생한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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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