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2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선의원 등 14인
- 선거구
- -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0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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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처럼 획일적으로 휴가 기간을 주는 것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임산부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도 같이 육아에 집중하여야 할 기간이 길게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경우에도 이에 맞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최장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태아를 출생한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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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