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1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희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양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0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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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산ㆍ사산을 겪은 경우 후유증 없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임신기간에 따라 출산에 준하는 기간의 신체적 회복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 등 심리적 회복기간도 필요함. 이에 현행법령에서는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임신기간에 따라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5일,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90일의 유산ㆍ사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만 유산ㆍ사산을 겪은 산모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도 심리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남성 근로자의 휴가도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임. 그러나 현행법상에는 배우자의 유산ㆍ사산 휴가는 보장하지 않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유산ㆍ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회복과 안정을 지원하며 적정한 기간의 휴가사용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116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118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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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