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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6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1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초저출생 현상(합계출산율이 1.3명이하로 3년 이상 지속될 때의 상황)이 2002년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 2022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실제 산모의 산후조리 기간이나 초기 유대관계 형성에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초기에 집중적으로 육아부담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휴가 기간을 주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15일로 연장하고,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함께 출산한 경우에는 20일을 주도록 규정함으로써 다태아를 출생한 근로자 가정의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의 실효성 제고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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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