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4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정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0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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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가 육아휴직의 사용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소송을 통한 구제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넘긴다는 응답자가 57.8%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사실 입증이 어렵고 소송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함. 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열거한 “차별적 처우등을 받은 경우”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보장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소송 이외에 간소한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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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