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4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정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유정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0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가 육아휴직의 사용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소송을 통한 구제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넘긴다는 응답자가 57.8%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사실 입증이 어렵고 소송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함. 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열거한 “차별적 처우등을 받은 경우”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보장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소송 이외에 간소한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유정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