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1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명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난임치료한 자 중 52%가 21일 이상 치료받은 것으로 나타나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현실을 반영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일에서 10일로 연장하고 휴가 기간 전부를 유급으로 하여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1항).
조명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