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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7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육아휴직 통계(잠정치)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중 남성 근로자의 71%, 여성 근로자의 62.4%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300명 이상 기업은 전체 사업장의 2.31%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기업에서 근로자의 육아휴직 권리가 보장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6개월 미만 근속한 근로자를 제외하면 그 신청을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허용하여야 함. 그러나 실제로는 명시적인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사례가 있음. 고용노동부의「2020년 일ㆍ가정양립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근로자의 34.5%가 육아휴직 신청에 부담(16.3%)을 느끼거나, 여건상 신청이 어려운(18.2%)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부담은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더 크다고 볼 것임. 이에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업주의 법령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사업주의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사업장의 육아휴직 문화를 변화시키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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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