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2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재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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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무급이어서 근로자가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아울러 최근 1인 가구 및 비혼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형제ㆍ자매를 돌보기 위한 기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이들도 그 대상에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하고, 가족돌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며,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대상에 형제ㆍ자매를 포함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하여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 제22조의2 및 제3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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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