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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2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정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유정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性)을 우대하는 조치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라 명명하고,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ㆍ규모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차별적 고용 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입법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남녀 근로자 간 임금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21년 여성가족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의 임금평균이 남성 근로자의 임금평균보다 3천만원 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적극적 고용ㆍ임금 격차 개선조치’로 변경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정보 청구권’을 부여하며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고용ㆍ임금 격차 공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 고용 및 임금에서의 남녀 근로자 격차를 줄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고용차별 해소 외에 임금차별 해소를 추가하여 ‘적극적 고용ㆍ임금 격차 개선조치’로 변경함(안 제2조제3호 및 제17조의3 등). 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안 제8조의3에 따른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고용ㆍ임금 정보’를 바탕으로 남녀 근로자의 고용ㆍ임금 격차가 과다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게 실태조사 신청권을 부여함(안 제6조의3). 다. 근로자에게 사업 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금정보 청구권을 부여함(안 제8조의2).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인력정보, 임금정보 및 채용정보 등의 정보(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고용ㆍ임금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고용ㆍ임금 공시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와 분석한 자료를 게시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의3). 마. 임금 차별 등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해당 근로자 외에 노동조합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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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