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0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오영환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기 의정부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3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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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여전히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2021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률은 여성이 65.2%인데 비해 남성은 4.1%에 그쳤음. 인구보건협회가 실시한 2021년 제9차 저출산인식조사 결과,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직장분위기(47.5%), 수입 감소(40.7%), 불이익 우려(24.6%)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남성 근로자는 육아휴직 사용 의사가 있음에도 사회적 분위기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러한 현상은 소위 여성의 ‘독박육아’와 경력단절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출산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를 고려할 때,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사회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육아휴직 기간 중인 남성 근로자에 대하여 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확인증을 보유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ㆍ공립시설과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ㆍ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 면제ㆍ할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이 경우 민간사업자 운영 시설ㆍ서비스에 대하여는 세제ㆍ재정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근로자에 대한 혜택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세제ㆍ재정 지원의 기반으로서, 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육아휴직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일ㆍ가정 양립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함(안 제22조의6ㆍ제22조의7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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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