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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9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오영환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본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원활히 신청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관련 연수, 상담 창구 운영 등 적극적인 안내를 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 부담하여야 할 사회보험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육아휴직의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관련 연수 실시, 상담창구 운영, 사용사례 소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의 신청서, 육아휴직 기간 중의 급여 및 부담하여야 할 사회보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육아휴직이 활성화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7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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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