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8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미향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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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 이 법에서 규정한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여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사업장에서 복직한 근로자가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원격지에 발령을 받는 경우, 저연차ㆍ저경력 직원의 업무를 부여받는 경우 등 통상적인 인사 조치의 범위를 벗어난 조치를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은 불리한 처우에 대하여 대법원은 “육아휴직으로 인해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으로, 그 업무상ㆍ생활상의 이익을 포괄한다”고 하여, 다양한 불이익을 불리한 처우로 포함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리한 처우는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는 인사에 관한 판단의 형식으로 이루어짐. 이에 사업주의 조치가 재량범위를 벗어난 불리한 처우인지, 재량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한 권리구제기관의 판단도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이익한 전보ㆍ전직 조치를 방지하기 위한 현행법상의 육아휴직 복직자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킬 의무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도 유사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과 내용ㆍ범위 및 권한ㆍ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현행법을 문언 그대로 해석할 것인지, 그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사안별로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였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불리한 처우’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그 판단기준을 명시하는 한편, 육아휴직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의 판단은 단순히 외형상의 임금이 아니라 임금을 결정하는 직책ㆍ직위의 권한ㆍ책임을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및 제19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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