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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7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후덕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육아휴직과 함께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및 육아에 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2020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서 5,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활용 실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약 9%로, 휴가 활용이 어려운 사유는 동료 등의 업무가중(64.0%)과 직장문화(36.0%)를 요인으로 응답하였음.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업주가 사업운영상 지장이 있음을 들어 거부하거나 시기·기간을 조정할 수 없으며, 휴가를 주지 아니할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됨.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에 대한 응답을 거부하거나 시기·기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휴가사용이 곤란하거나 충분한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울 것임. 이에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한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근로자의 ‘청구’ 절차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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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