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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5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후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한 사업주의 허용 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상태에 놓이거나 사업주에게 허용 여부를 물어야 하는 부담으로 육아휴직의 사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음. 그러므로 허용 여부에 대한 사용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허용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사업주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른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육아휴직의 사용을 편리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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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