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0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준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1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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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해당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 대상자인 사업주의 범위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포함되는지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의 대상자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포함된다고 명확히 해석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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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