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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7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윤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경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태어난 자녀와의 초기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현행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이 10일에 불과하여 배우자 휴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출산 이후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현행법에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가능 기간이 너무 짧으므로 그 기간 역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가능 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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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