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9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일영의원등15인
- 선거구
- 인천 연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1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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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연간 3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난임치료라는 목적에 부합한다면 근로자의 성별에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는 휴가를 의미함.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난임치료의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어, 최근 5년간 남성난임 인원이 46.8%(5만3980명→7만9251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증가했음에도 난임치료가 필요한 남성 근로자들은 휴가를 신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난임치료가 필요한 여성과 남성의 난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난임치료휴가’가 성별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한 것임을 일반인들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치료가 필요한 근로자의 원활한 휴가 활용 등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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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