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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169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1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2-09-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정의당 1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단순 사육의 대상에서 반려(伴侶) 목적의 가족으로 변화하고 있음. 이에 현행 「동물보호법」도 ‘동물’과 별도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반려동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 및 자녀 양육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1인 가구 등에서 가족의 역할을 수행하는 반려동물에게 돌봄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외에는 반려동물을 돌보기 위한 휴가 등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반려동물에게 질병ㆍ사고ㆍ노령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에 준하는 휴가를 연간 최장 5일간 인정함으로써 반려 가족의 지위를 가지는 반려동물의 현 상황을 반영하고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2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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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