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8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0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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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사람을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명예감독관 제도의 취지가 남녀고용평등 이행 촉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명예감독관 위촉 신고 사업장 5,387개 중 남성 명예감독관이 3,947명(73.2%, 2022년 6월 30일 기준, 고용노동부)를 차지하고 있어 본 제도의 취지가 실현되지 않고 있음. 그리고 현재 명예감독관은 사업장별로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외부에서는 제도의 운용현황 및 실태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고 사업현장의 남녀고용평등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명예감독관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별이 그 인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감독관의 업무 수행 등과 관련한 현황 조사 및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 내 남녀고용평등 강화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 후단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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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