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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3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선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정의당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를 현행법에 규정하지 않고 있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의 지급여부가 결정되므로, 여건에 따라 근로자의 휴가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근로자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유급으로 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함(안 제22조의2제2항 후단 신설 및 안제39조제3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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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