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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2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선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각각 1년의 육아 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육아 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은 물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출산 이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그 사용기간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음.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제7호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년의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5항은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2년의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한도에서 자녀를 돌보기 위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자녀 돌봄을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 신청 한도를 현재의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자녀 돌봄 환경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9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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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