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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4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태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0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이 시행된 지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우리나라의 성별임금 격차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근로자가 동일 임금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여도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임금 정보를 알기 어려워 입법 목적이 실현에 한계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일 가치 노동을 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경우 해당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성별에 따른 임금 등의 처우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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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