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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2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일영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1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고, 그 원인 중 하나로 일과 육아의 병행이 어려운 조직문화가 꼽히고 있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워킹맘’, ‘워킹대디’ 중 67%가 퇴사를 고려하는 사유로 ‘육아’를 꼽아 육아 부담이 출산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업주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또한 여전히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꺼리는 조직문화로 인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은 상당히 저조한 상황임. 이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근로자가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남성 근로자에게도 9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안 제19조제6항 신설 및 제37조제2항제4호) 육아휴직 제도를 내실화하고 육아에 대한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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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