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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7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미향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미향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1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자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한편, 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의 자체조사와 관련한 규정이 미비하여 사업장별로 자체조사 방법이 상이함에 따라 사업주 조사방식의 적정성에 대하여 현장에서 의문이 제기됨. 특히, 사업주가 자체조사를 제3의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업무상 이해관계에 있는 회계법인, 법률자문기관 등에 맡기고 있어 사업주 자체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가해자의 범위가 좁아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자체조사를 객관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주가 조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그 조사방법이나 외부기관에의 위탁 여부 등에 관하여 피해근로자등의 동의를 얻게 하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가해자의 범위를 법인의 대표자와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등의 방향으로 현행법을 개정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제8항ㆍ제9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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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