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6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0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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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벌칙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 근로자가 근무 장소 변경 등의 방법으로 그 고충을 해소할 필요와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의 경우에 비하여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현행 과태료 규정을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벌칙으로 상향하여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7조 및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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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