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1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종성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3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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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으로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구제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근로자가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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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