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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1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종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3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으로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구제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근로자가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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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